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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자
김소형
작성일
2019-11-12 13:47:03
조회수
3597
키워드
제주보건소, 산모도우미, 산후도우미, 제주보건소 산후도우미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김소형입니다.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후도우미는 신청에 앞서 신청자격 여부를 한번 더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 첫째아인 경우
-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둘째아 이상 등
 * 가구원 수 산정 인원은 태아 포함 인원임
 * 중위소득 확인 시 건강보험료 금액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맞벌이 인 경우: 소득 많은사람 100%반영, 소득 적은사람 50%반영하여 소득 산정

위 사항에 해당 될 경우,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후 30일까지) 또는
온라인 복지로(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후 20일까지)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
- 출산 전 : 산모수첩, 산모신분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기간에 든 경우 방문 시 조회가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왕절개일자 기재 된 의사소견서(제왕절개 할 경우)
- 출산 후 : 산모신분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기간에 든 경우 방문 시 조회가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안 된 경우, 산부인과에서 발급)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참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1.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2. 산모 및 배우자
3. 미혼자녀(자녀가 본인명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4.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단, 주민등록은 함게 등재 됐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위 사항에 관한 내용은 [사업안내]-[제주보건소]-[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92~4094,8484,4027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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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산후도우미 신청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모자보건실가서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