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Q&A
Re: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작성자
- 김소형
- 작성일
- 2019-11-12 13:47:03
- 조회수
- 3597
- 키워드
- 제주보건소, 산모도우미, 산후도우미, 제주보건소 산후도우미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김소형입니다.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후도우미는 신청에 앞서 신청자격 여부를 한번 더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 첫째아인 경우
-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둘째아 이상 등
* 가구원 수 산정 인원은 태아 포함 인원임
* 중위소득 확인 시 건강보험료 금액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맞벌이 인 경우: 소득 많은사람 100%반영, 소득 적은사람 50%반영하여 소득 산정
위 사항에 해당 될 경우,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후 30일까지) 또는
온라인 복지로(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후 20일까지)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
- 출산 전 : 산모수첩, 산모신분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기간에 든 경우 방문 시 조회가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왕절개일자 기재 된 의사소견서(제왕절개 할 경우)
- 출산 후 : 산모신분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기간에 든 경우 방문 시 조회가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안 된 경우, 산부인과에서 발급)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참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1.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2. 산모 및 배우자
3. 미혼자녀(자녀가 본인명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4.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단, 주민등록은 함게 등재 됐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위 사항에 관한 내용은 [사업안내]-[제주보건소]-[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92~4094,8484,4027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
>>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산후도우미 신청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모자보건실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후도우미는 신청에 앞서 신청자격 여부를 한번 더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 첫째아인 경우
-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둘째아 이상 등
* 가구원 수 산정 인원은 태아 포함 인원임
* 중위소득 확인 시 건강보험료 금액 중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맞벌이 인 경우: 소득 많은사람 100%반영, 소득 적은사람 50%반영하여 소득 산정
위 사항에 해당 될 경우,
*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방문신청(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후 30일까지) 또는
온라인 복지로(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후 20일까지) 사이트(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
- 출산 전 : 산모수첩, 산모신분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기간에 든 경우 방문 시 조회가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제왕절개일자 기재 된 의사소견서(제왕절개 할 경우)
- 출산 후 : 산모신분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기간에 든 경우 방문 시 조회가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안 된 경우, 산부인과에서 발급)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참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1.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2. 산모 및 배우자
3. 미혼자녀(자녀가 본인명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4.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단, 주민등록은 함게 등재 됐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위 사항에 관한 내용은 [사업안내]-[제주보건소]-[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064-728-4092~4094,8484,4027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
>> 산후도우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산후도우미 신청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모자보건실가서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