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은 설비의 불안전상태나 인간의 불안전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작업 전후에 이러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음
Contents
산업안전
선진국의 4단계 재해 예방 활동 모범 사례
- STEP 1
- 안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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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과 함께 리더의 주관아래 대형을 갖춤
- 아침인사와 함께 동료들의 건강 확인
- 복장, 보호구 점검
- 무재해직장 체조 및 근골격계 예방체조 실시
- STEP 2
- 작업지시 ( 5W 1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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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작업의 내용, 목표량, 작업장소, 방법, 순서 및 역할 분담
- 기계, 기구 의 작동유무와 이상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
- STEP 3
- 위험예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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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작업에서의 위험요소 인지
- 위험의 포인트를 찾아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지적확인 실시
- 동료들과 손을 잡고 구호를 크게 제창(터치 앤드 콜 기법 활용)
- 작업중 보호구 착용 및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 실시
- 안전보건수칙 게시 및 이행
- STEP 4
-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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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행에 대한 복명 실시, 보고서 등 제출
- 작업장 주위 정리정돈 실시
- 동료들과 터치 앤드 콜 실시 : 오늘도 무재해 달성, 좋아
보호구란, 작업자가 직접 몸에 걸치고 작업하는 것으로, 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안전 보호구라 함
- 안전 보호구 착용을 위한 실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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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안전한 보호구 선택방법과 올바른 관리방법을 스스로 습득 후 주위에 적극 알림
- 둘째, 작업 현장에서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나부터 안전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
- 셋째, 주위 동료가 안전 보호구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그 위험성과 착용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준 후 안전 보호구를 착용토록 권장
-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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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1일부터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그동안은 보호장구 미착용시 1차 경고 및 2차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시 부과로 변경
- 산업안전 보건법 규정에 따르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