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므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배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위험이 대폭 감소.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내 가족들도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하여 양보운전 실천을 유도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급한 마음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므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배려하겠다”는 마음으로 양보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위험이 대폭 감소.
따라서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과속, 난폭운전을 할 경우 “내 가족들도 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전달하여 양보운전 실천을 유도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이 각각 부과
※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을부과
※ 어린이보호구역내 일반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 이륜차는 6만원, 자전거는 4만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