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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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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세요.
  •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2. 아파트에 화재대비!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

  •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누전차단기의 시험스위치를 월1회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여러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항상 잠그고, 월 1회 이상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실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등을 방치하지 말고, 보일러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는 평상시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