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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5월 제주아트센터 수시 사용예약 심의결과 공고
- 작성자
- 강행미
- 작성일
- 2019-05-23 18:57:23
- 조회수
- 1192
2019. 5월 수시 사용예약 신청에 대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조건부 확정 포함)된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예약불허” 신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