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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 6월 수시 사용예약 신청에 대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예약확정”(조건부 확정 포함)된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예약 불허” 신청은 제외)
(“예약 불허” 신청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