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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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개정(안)
작성자
강행미
작성일
2019-12-12 15:47:05
조회수
90749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소중한 의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제출기한:2019.12.16~12.31까지

보내주실 방법
- 이 메일 : artsjejusi@korea.kr / mugigea@korea.kr
- FAX : 064 – 728- 8959
- 우편 : 63147) 제주시 오남로 231 제주아트센터